공정위, 하도급 업체 납품단가 조정신청 외면 시 제재

'납품단가 조정 가이드북' 마련

[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앞으로 하도급 업체가 원자재 값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하면 열흘 이내에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납품단가 조정 가이드북'을 마련했다고 밝혀다. 납품단가를 재조정할 경우 원자재 가격의 상승 정도, 원자재 비용이 공 급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해야 한다.

공정위는 신속하고 공정한 납품단가 조정 협의를 촉진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가이드북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명시적으로 협의를 거부하지 않아도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며 시장 조사, 원가 산정 등 객관적 근거나 합리적인 사유 없이 상대방이 수용할 수 없는 가격을 되풀이 제시해서도 안 된다.

계약서에 납품단가 조정 불가 조항을 넣거나, 조정 신청을 이유로 거래를 끊는 등 보복하는 것도 금지돼 있다.

계약 당시 납품단가 조정의 대상이 되는 원자재의 범위, 납품단가 조정 검토 요건, 조정금액 산정방식, 조정금액 지급 시기 등 조정 요건과 방법, 절차를 구체적으로 협의해 적시하는 것이 좋다.

공정위의 이 같은 가이드는 최근 원자재 값 상승에도 불구하고 납품 단가 조정 비율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공정위의 실태 조사에 따르면 계약서에 납품단가 조정 조항이 있다고 응답한 납품 업체는 62.1%에 그쳤고,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했으나 원청이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거부했다는 응답 비율도 48.8%에 달했다.

다만 하도급업체의 납품단가 인상 요청을 원청이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납품단가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원사업자가 성실히 조정 협의에 임했다면, 하도급법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하도급 업체는 조정이 결렬되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설치된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납품단가 조정 관련 위법행위를 익명으로 신고하려면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공정위는 가이드북을 주요 사업자단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권역별 현장 설명회에서 책자로도 배포할 예정이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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