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모든 주에서 ‘자발적 안락사’ 조건부 허용한다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 주의회가 조건부로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19일(현지시간) 해외 언론에 따르면 이날 호주 NSW 상원은 12시간에 걸친 토론 끝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찬성 23표 반대 15표로 통과시켰다. 이날 법안은 18개월 이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법안은 스스로 결정할 정신적 능력이 있는 18세 이상 호주 시민이나 거주자가 죽음을 앞두거나 참을 수 없는 고통의 불치병을 앓는 경우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락사를 신청하는 환자는 외부의 압력 없이 이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하며, 신청하면 의사 2명의 검토를 거친다.

이날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정치권, 종교계 등은 5년 넘게 격렬한 토론을 벌여왔다. 이번 가결로 NSW는 호주 6개 주 중에서 안락사를 합법화한 마지막 주가 됐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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