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위증 혐의' 고발된 이용수 할머니 사건 각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법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4) 할머니 사건을 경찰이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이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조치다.

17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한 시민단체가 이 할머니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할머니는 해당 소송의 당사자였기 때문에 위증의 주체가 될 수 없어 구성 요건이 맞지 않는다고 봤다.

한편 지난달 6일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은 이 할머니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제에 강제 동원된 위안부 피해자"라고 지칭한 증언이 거짓이라며 고발장을 냈다. 이 단체는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정하며 일제의 강제 동원은 없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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