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100억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회삿돈 10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16일 김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씨는 천화동인 1호가 화천대유에서 장기대여금 명목으로 빌린 473억원 가운데 100억원 가량을 개인적으로 유용해 대장동 분양대행업체 대표 이모씨에게 전달한 혐의가 더해졌다. 이씨는 2014~2015년 대장동 사업의 분양 대행을 맡아 토목 건설업체 대표 나모씨로부터 사업권 수주 청탁과 함께 20억원을 받았다. 하지만 나씨는 결국 토목사업권을 따내지 못했고 이씨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씨는 김만배씨로부터 100억원을 받아 나씨에게 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박영수 전 특검과 먼 친척 관계다. 박 전 특검은 이 씨가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한 코스닥 상장업체에 2014년 1월 사외이사로 한 달간 재직했다. 그의 아들은 이 씨가 운영한 또 다른 회사에서 2015년 11월부터 3개월 간 일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