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로버, 상장폐지 사유 발생…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 변경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레드로버에 대해 2021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하면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13일 공시했다.

거래소 측은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상장폐지 사유와 별개로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오는 18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와 관련해 심의를 속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추후 이와 관련한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상장폐지 사유 발생으로 인해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이 변경된다고 공시했다. 정지기간은 2019년 7월11일부터 개선기간 종료 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 또는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한 만료일 및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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