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예산군, 연내 ‘지자체조합’ 설립·운영

[아시아경제(홍성) 정일웅 기자] 충남도가 홍성·예산군과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에 최종 합의했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조합을 설립한 것은 충남이 첫 사례다.

도는 28일 도청 상황실에서 양승조 충남도지사, 김석환 홍성군수, 황선봉 예산군수가 만나 충남 지자체조합 설립·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충남 지자체조합은 내폿ㄴ도시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유지·관리하면서 일원화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기관 유치 등 충남혁신도시 성공 추진으로 내포신도시를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설립된다.

도는 내달부터 준비단을 꾸리고 행정안전부에 설립 신청을 할 계획으로 이르면 올해 하반기 본격적인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앞서 도는 지난해 12월 홍성·예산군과 충남 지자체조합 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기본계획에서 조합은 1본부장과 3과 9팀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또 홍성·예산군은 조합 일반운영과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을 포함한 내포신도시 내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나눠 낸다.

조합 설립 당해 연도의 경우 홍성군이 76%, 예산군이 24%를 각각 분담하고 차기 년도부터 해마다 예산안 편성 시 전년도 인구 수와 면적을 같은 비율로 적용해 분담 비율을 재산정하는 방식이다.

또 도는 조합 일반운영 소요비용의 1/3분을 부담하고 신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지방교부세 등 국비 확보와 도비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은 조합 설립 이후 운영비의 절반을 도가 지원하고 시설한 보수·수리, 철거 또는 폐쇄, 재설치 땐 다른 신도시 사례를 고려해 홍성·예산군과 협의 후 도비 지원 규모를 결정한다.

충남 지자체조합의 주요 사무는 ▲주민자치활동 운영·지원 ▲각종 의식행사 및 지역 축제 추진 ▲도로·하천·공원·녹지·광장·공공용지·가로수 등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 유지·관리·운영 ▲대중교통계획 협의 및 순환버스 도입·운영 ▲공동구시설물 유지·관리·운영 ▲건축물 경관 심의, 옥외광고물 협의 및 주택건설 사업 승인 협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협의·조정 ▲대학·병원·공공기관 및 기업·단체 유치 지원 등이다.

양 도지사는 “그간 내포신도시는 하나의 생활권이 두 행정권으로 분리돼 주민 불편을 야기했다”며 “하지만 조합이 설립되면 생활권 내 행정은 일원화되고 공공기관 이전 등에 공동 대응이 가능해져 충남혁신도시 완성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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