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취재본부 최순경기자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합천군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합천군은 봄철 기온 상승과 대기 건조·강풍 등으로 대기질이 악화하고 있다고 보고 비산먼지 과다 발생 사업장과 특별관리 공사장 등 대규모 공사장을 대상으로 4월 말부터 6월 초까지 특별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경남도 특별사법경찰 팀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실시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여부와 실제 공사와의 일치 여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방진 덮개 설치, 세륜시설 정상 가동, 사업장과 인근 도로 살수실시) 설치·조치사항 등 적정 운영 여부를 확인한다. 공사장 내 폐기물 불법매립과 기타 환경 관련법 중대 위반행위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대규모 공사장 등 상습 민원 유발 사업장을 수시로 점검해 고의적이거나 악의적 중대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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