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필기자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수천억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선종구 전 롯데하이마트 회장이 감방이 아닌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특경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선 전 회장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실형이 확정된 지 한 달 가까이 지났지만 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27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선 전 회장은 파기환송심 선고 직후인 작년 8월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그는 2005년 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인수자인 사모펀드 AEP(어피너티 에쿼티 파트너스)가 특수목적법인(SPC)인 하이마트홀딩스를 통해 인수자금을 대출할 때 하이마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300억원, 추징금 2억30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대법원 확정 판결 직후 형 집행을 위해 선 전 회장에 대한 소재를 파악하던 중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다만 선 전 회장이 작년 미국으로 출국했으나 현재 어느 국가에 체류 중인 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선 전 회장의 여권을 말소하는 한편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요청해 적색수배령을 발령한 상태다. 적색수배는 인터폴 수배 단계 가운데 가장 강력한 조치다. 인터폴 회원 190여국 사법 당국에 수배자의 사진과 지문 등 관련 정보가 공유된다. 검찰은 인터폴과 공조 아래 선 전 회장을 검거해 국내로 강제송환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검찰 안팎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통과될 시 선 전 회장에 대한 형 집행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왔다. 검수완박 법안 원안은 검찰 직무 법위를 재판 집행 지휘·감독권만 남겨뒀다. 사법경찰 관리 지위도 폐지돼 선 전 회장과 같은 자유형 미집행자에 대한 형 집행 기능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얘기다. 다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검수완박 법안에서는 이런 개정 사항이 사라졌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