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예은기자
[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마을 회관 옆 공터에 주차를 했다가 협박성 쪽지를 받은 누리꾼이 고소장을 제출한 가운데, 형사의 부적절한 응대 태도 등으로 수사관 기피 신청을 한 사실이 알려졌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고소인 A씨는 전날 청주 상당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실을 찾아 수사관 기피신청을 했다. 현재 청문감사실은 형사과에 접수 사실을 통보한 뒤 결과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절차가 마무리되면 민원 내용을 토대로 담당 수사관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 9~10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에 위치한 마을 회관 옆 공터에 주차를 했다가 협박 쪽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쪽지에는 "차량을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 "사람 죽이고 교도소 다녀왔다.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사람이다. 다시 한번 집 앞에 주차하지 않기를 정중하게 부탁드린다. 안 그러면 다 죽는다" 등 협박성 글이 적혀 있었다.
결국 A씨는 쪽지 작성자를 고소했다.
그러나 지난 1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살인전과 주차협박 고소인 입니다. 지금까지 진행 상황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 따르면 A씨는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인 12일 오전 수사관의 전화를 받았다. 그는 "통화를 하면서도 의구심이 들었다. 경찰관이 인터넷 게시글이 화제가 됐다 하여 글 작성자를 찾아 먼저 전화를 준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았다"면서 "이미 현장에 나가 가해자와 접촉을 했던 것이라 판단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같은날 오후 A씨는 고소장 접수를 위해 경찰서를 찾았고 오전에 통화했던 수사관과 만났다. 하지만 수사관은 A씨에게 "인터넷에 글을 왜 올렸냐. 지금 얼마나 시끄러워졌는지 아느냐. 위에서 난리다", "앞으로 인터넷에 글 쓰지말라"며 '어린아이 혼내듯 언성을 높였다'고 했다.
또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은 "걔 착한 애다. 그때 사고치고 몇 년 동안 말썽 한번 안 피우고 있었다", "걔 검도 잘한다. 선수였나 그럴 거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A씨가 배우자의 신변보호를 신청하려고 전화하자 수사관은 "너무 그렇게는 하지 마라, (가해자가) 그럴 사람도 아니다. 나도 엄포 주고 그랬다"며 A씨를 말렸다.
이후 수사관은 A씨에게 가해자 측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는 소식을 전하거나 "둘이 아무것도 아닌 걸로 대충 잘 넘어가면 좋을 걸 뭘 이렇게 진흙탕 싸움 만드냐" 등 말을 했다고 한다.
한편 해당 사실이 알려지면서 같은날(15일) 청주 상당경찰서 홈페이지 '칭찬합시다' 게시판에는 칭찬이 아닌 징계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나예은 기자 nye8707@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