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올리겠다' 동거女 협박한 30대 약사, 집유 4년

폭행·마약·성매매 혐의…"범행 다양하고 죄질 나빠"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직장 홈페이지에 성관계 영상을 올리겠다며 여자친구를 협박하고 특수폭행한 현직 30대 약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혜선)는 8일 특수폭행 및 특수상해, 성매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약사 김모(38)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에 각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김씨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도구 등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9월13일 자신이 근무하는 약국에서 당시 여자친구에게 핫도그를 사오게 한 뒤 곧바로 돌아오지 않자, "맞아 죽는다"라는 폭언을 하면서 정수리에 커피를 붓고 쓰레받기로 머리를 내리친 후 과도까지 꺼내 위협했다.

그는 동거했던 여자친구에게 집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말한 뒤 금속 파이프와 금속 재질의 핸드폰 거치대로 수십 회 때려 6주의 상해를 입혔다.

같은 날 밤 10시30분쯤 휴대전화로 "칼빵을 내가 못 할 것 같냐" 등 메시지와 함께 식칼을 손에 쥔 사진 등을 전송하기도 했다.

김씨는 직장 홈페이지에 '병원에 있어선 안 될 사람'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성관계 장면이 담긴 동영상도 공개할 것이라며 협박하기도 했다.

실제로 인스타그램을 통해 여자친구의 직장 동료 등에게 얼굴이 촬영된 장면 등을 전송했다.

그는 지난해 4~6월 사이에 3회에 걸쳐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여성에게 현금을 주고 성매매를 했고, 지난 8월부터 여러 차례 업무의 목적을 위반하고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 중에 있다. 어떠한 처벌을 받을 각오도 돼 있지만 만약에 선처해 주신다면 법의 엄중함을 잊지 않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살아가겠다"며 "마지막으로 저로 인해 느꼈을 피해자의 고통에 다시 한번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범행 자체가 다양하고 범행 수도 많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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