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 '회생절차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 결정 받아'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소리바다는 서울회생법원이 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결정했다고 6일 공시했다. 채무자는 6일 오전 11시 이전의 원인으로 생긴 일체의 금전채무에 관한 변제 또는 담보제공이 금지된다. 또 부동산, 자동차, 건설기계, 특허권 등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 소유의 일체의 재산 및 1000만원 이상의 기타 재산에 관한 소유권의 양도, 담보권·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 명목 여하를 막론한 자금의 차입 등도 할 수 없다. 여기에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해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도 금지된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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