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OTT 보는데…여기선 2만원, 저기선 1만원대?

구글·애플 앱스토어 결제시
PC보다 최대 2배 비싸
멜론·카톡도 가격 찬차만별
인앱결제 수수료 떠안아
"불편해도 홈페이지 결제를"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앱마켓 통행료’에 따라 콘텐츠제공업체(CP)들의 이용료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와 애플(iOS) 앱스토어에서 결제시 콘텐츠 이용료는 PC에서의 결제액보다 최대 2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앱마켓 운영사들이 콘텐츠 제공업체에 인앱결제를 강제하면서 수수료 부담을 결국 소비자가 안게 됐다.

앱에서 결제하면 2배 비싸

28일 정보통신(IT)업계에 따르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웨이브의 ‘프리미엄’ 상품 이용료는 PC로 자사 홈페이지에서 결제하면 월 1만3900원이지만, 애플 앱스토어에서는 2만원이다. 다음 달 초부터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결제시 이용료가 1만6500원으로 인상된다. 한 상품의 가격이 결제 방법별로 각각 3가지 가격이 매겨지는 것이다. 앱마켓의 결제 수수료가 가격에 반영된 결과다. 애플과 구글의 경우 자사 앱마켓 내 결제시 최대 30%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티빙은 PC와 아이폰 구글 앱에서의 월 이용료 차이가 2100원이나 난다.

음원 서비스 멜론은 무제한 듣기와 오프라인 재생을 지원하는 ‘스트리밍 플러스’ 상품을 애플 앱스토어에서 결제하면 월 1만5000원이지만 PC로 결제하면 1만900원이다. 카카오톡 이모티콘도 앱스토어와 PC 결제 이용료가 각각 2500원, 2000원이다. 구독형 상품인 ‘이모티콘 플러스’의 경우 앱스토어(6900원)와 PC(3900원)에서의 가격 차이가 2배 가까이 난다. 유튜브 유료 서비스인 ‘프리미엄 유튜브’도 아이폰 앱에서 결제하면 월 1만4000원을 내지만, PC에서 결제하면 1만450원만 내면 된다.

구글·애플 수수료에 소비자만 골탕

결제 방법별로 가격차가 생기는 것은 앱마켓 운영사들의 인앱결제 수수료 탓이다. 지난 15일부터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정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애플, 구글 등 해외 앱마켓 운영사들이 이를 준수하지 않고 업체들에 인앱결제를 강요하고 있어서다. 인앱결제는 구글, 애플 등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만으로 유료 애플리케이션(앱) 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은 앱마켓이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다.

오히려 구글은 지난해 11월 ‘제3자결제 허용’을 한국만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밝혀 놓고 실제로는 법 취지에 어긋나는 결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은 게임에만 적용하던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을 음원·웹툰·웹소설 등으로 확대하고, 앞으로 앱 개발사들에 구글플레이 인앱결제 또는 인앱결제 내 제3자결제만 허용한다는 결제 정책을 밝혔다. 구글은 해당 정책을 준수하지 않으면 6월부터 아예 구글플레이에서 해당 앱을 삭제한다고 공지했다. 구글은 그동안 자사 인앱결제 방식을 사용할 때 최대 30%의 결제 대행 수수료를 부과했다. 여기에 최근 이 시스템을 경유한 제3자결제 대행도 허용했는데, 이 경우 수수료가 26%다. 결제대행업체, 카드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오히려 손해이기 때문에 구글이 사실상 인앱결제를 유도하고 있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 자동결제를 통한 정기구독 이용자나 PC결제 이용자는 인상 요금을 적용받지 않는다"면서 "소비자들이 불편을 감수하고 홈페이지에서 결제하면 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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