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거제 조선소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조선소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타워크레인에서 떨어진 물체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5일 오후 1시 40분께 하청업체 소속 53세 노동자 1명이 보수작업이 진행되는 타워크레인 상부에서 떨어진 와이어와 소켓에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목숨을 잃었다.

대우조선해양과 숨진 노동자가 소속된 하청업체 모두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50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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