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몰다 사상자 낸 택시기사, 프랑스 검찰에 테슬라 고소

테슬라 모델3 <사진=EPA연합>

프랑스 파리에서 테슬라 모델3 택시를 몰다가 인명사고를 낸 기사가 테슬라를 프랑스 검찰에 고소했다.

일간 르파리지앵는 20일(현지시간) 과실 치사 혐의로 조사를 받는 택시 기사를 대리하는 변호인 사라 살드만이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린 혐의로 '테슬라 프랑스'를 검찰에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12월 11일 비번날 운전대를 잡았던 50대의 택시 기사는 시속 30㎞로 제한된 도로를 지나가던 중 100㎞가 넘는 속도로 주변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던 사람과 행인들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쳤다.

당시 택시 안에는 기사의 아내와 두 딸이 함께 타고 있었으며, 기사는 사고 직후 받은 음주·약물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기사는 1984년 운전면허를 취득했으며, 지난해 8월 테슬라 모델 3을 4만4990유로(약 6000만원)에 구매했다.

택시 기사는 "갑자기 차의 속도가 빨라졌지만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 등 자신은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프랑스 당국은 초기 수사 결과 테슬라 택시에 기술적 결함이 있었다는 즉각적인 징후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고, 테슬라 본사 역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했다.

살드만은 그러나 "전 세계에서 테슬라가 제작한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심각한 사고가 최소 11건에 달한다"며 "테슬라 본사가 있는 미국에서는 이미 고소가 여러 차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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