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신라젠 6개월 개선기간 부여…상장폐지 유예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경영진의 횡령 및 배임으로 거래가 정지된 신라젠이 개선기간을 얻게됐다.

18일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신라젠에 대해 개선기간 6개월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개선기간 종료 후 다시 시장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 폐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거래소는 "개선기간 종료일인 8월18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라젠은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거래소는 신라젠의 서류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시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하게 된다.

이 기간 동안 신라젠의 주식 거래 정지는 유지된다.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2020년 5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거래소는 같은 해 11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1심 격인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에서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고, 개선기간이 끝난 뒤 지난달 18일 열린 기심위에서 상장 폐지 결정을 내렸다.

한편 신라젠의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소액주주 수는 17만 4186명이다. 이들의 보유 주식 지분율은 92.60%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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