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임신부는 접종 권고 대상… 방역패스 예외 인정 어려워'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슈웬크스빌에서 한 임신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를 둘러싸고 연일 논란이 벌어지며 방역 당국이 의학적 사유에 따른 접종 예외자 등의 예외 사유를 확대하는 방안을 오는 20일 발표한다. 다만 임신부는 고위험군으로 접종 권고 대상으로 보고 있는 만큼 예외 인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18일 오후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임신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접종권고 대상에 해당한다"며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재 백신 접종을 2차 또는 3차까지 완료했거나 유전자증폭(PCR) 음성 확인서를 갖지 않은 경우라면 ▲코로나19 완치자 ▲1차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 발생으로 2차 접종이 연기·금지된 사람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자 ▲접종 금기 대상자 등에 한해 방역패스 예외가 인정된다.

이에 태아에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우려해 접종을 미루는 경우가 많은 만큼 임신부 역시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방역 당국은 임신부는 코로나19 감염 시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군인 만큼 오히려 접종을 적극 권고해야 하는 대상임을 강조했다. 고 대변인은 "미접종 임신부가 사망하는 등 위험 사례가 보고된 만큼 임신을 의학적 예외 사유로 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현재까지 접종 당시 출산예정일을 등록해 임신부로 확인된 여성 중 30명이 접종 후 이상반응을 신고했다. 이연경 추진단 이상반응관리팀장은 ""대부분 발적(붉게 부어오름), 통증, 근육통 등의 일반 이상반응으로 신고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방역 패스 적용 예외 범위를 조정하기 위한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검토를 진행 중이다. 관련 내용은 오는 20일 오후 브리핑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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