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먹으러 ‘휴가’ 갔다올게요! … 함안군, ‘점심시간 휴무제’ 부분 시행

매주 수요일, 정부24 홈페이지·무인민원발급기 등 이용 독려

경남 함안군청.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남 함안군이 오는 20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3개월간 매주 수요일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작한다.

휴무 시간은 오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1시간으로 본청 종합민원과를 비롯해 읍·면사무소 10곳에서 휴무제가 이뤄진다.

점심시간 휴무제 전면 시행에 앞서 주 1회 휴무를 해 민원 불편을 줄이고 군민이 적응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군은 휴무제 부문 운영으로 주민의 의견을 모으고 미흡한 사항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해당 시간에 민원 처리가 필요한 경우 인터넷 정부24 홈페이지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고 온라인·비대면 처리가 불가능한 인감, 여권 발급 등은 쉬는 시간을 피해 민원실을 방문하도록 요청했다.

군 관계자는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해 직원들의 사기를 올려 주민에게 더욱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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