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후 다시 찾아가 협박한 '보복범죄' 50대男 구속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조형주 기자] 광주 한 전통시장에서 식당 주인을 괴롭혀 징역형을 선고 받은 50대 남성이 출소 후 또다시 찾아가 협박을 하다가 구속됐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식당 주인을 찾아가 협박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협박)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9시께 광주광역시 동구 한 전통시장 식당에서 장사를 방해하며 주인 B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9월 해당 전통시장에서 식당 주인을 대상으로 상습적 행패를 부려 보복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유죄를 받고 1년간 교도소에서 복역했다.

전날 출소한 직후 곧바로 B씨의 식당을 다시 찾아가 술을 마시며 "당신 때문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며 행패를 부렸다.

이에 B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10월 A씨의 출소가 가까워지자 재범 방지 및 피해자 신변보호를 위해 B씨에게 스마트 워치를 지급했다.

호남취재본부 조형주 기자 ives081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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