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민원 서비스로 '불법 비자 연장' 도운 중국인 브로커 적발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도입된 비대면 민원 창구를 악용해 국내 중국인들의 불법 비자 연장을 도운 중국인 브로커가 수사당국에 적발됐다.

서울 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지난 3일 중국인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임대차 계약서, 출국 항공권 등 비자 연장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 중국인 368명의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4월부터 시행 중인 '비대면 전자민원 신청제도(하이코리아)'의 허점을 악용해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을 대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1인당 약 9만원, 총 3천300만원의 범죄 수익을 챙겼다.

수사당국은 같은 수법으로 체류 기간을 연장한 중국인 14명을 출국 조치했으며 나머지 중국인들도 추적 중이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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