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 '약대 편입학 전형' 면접 비율 낮춰 합격자 8명 바뀌어

19·20학년도 약대 편입학 전형 모집요강과 전형요소 변경
1단계 비율 80%에서 88%로 상향해 합격자 8명 뒤바뀌어
교육부 "합격 사실 뒤바뀐 8명 구제방안 마련하라" 통보
정규직 간호사 채용 때 출신대학별 차등점수 부여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단국대가 약대 편입학 전형에서 모집요강과 다른 전형요소별 성적 반영비율을 적용해 지원자 8명의 합격여부가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교육부가 공개한 단국대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약대 편입학 전형요소별 성적반영 비율을 변경해 8명이 중징계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지원자 8명의 합격·불합격이 뒤바뀌었다.

단국대는 약대 편입학 전형 모집요강에 전형요소별 성적반영 비율을 1단계 PEET, 공인영어, 전적대학성적을 80% 반영하고 2단계(면접) 20%로 안내했다.

단국대는 2019년 편입학전형을 진행하면서 1단계 비율을 80%에서 88.89%로, 2단계는 20%에서 11.11%로 변경했다. 25명 선발인원 중 6명이 미등록했고 기준을 바꾸지 않았을 경우 합격대상이었던 29위였던 지원생 A씨 등 8명이 불합격했고, 당초 불합격자에 속하는 37위인 B씨가 합격하는 일이 벌어졌다.

교육부는 "단국대는 2019~2020학년도 약대 편입학 관련 불합격 처리된 8명에 대해 구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단국대는 공사·용역 계약 과정에서 예정가격이 2억원이 넘는 시설공사를 2개 업체와 수의계약했고, 일반경쟁 입찰공사를 지명경쟁하도록 공고해 4개 업체와 계약한 사실이 드러나 10명이 중징계를 받았다.

정규직 간호사를 뽑는 서류전형에서 출신대학에 따라 지원자를 4등급으로 구분해 13~20점을 부여한 사실도 적발됐다. 교육부는 관련자 2명을 경징계하도록 했다.

이밖에 총장 허가 없이 기업 사외이사를 겸직한 교수 3명에 대해 경징계 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이중 교수 2명은 겸직 승인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고도 겸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국대 의과대학부속병원은 의국운영비로 교수 24명이 골프장에서 사용한 6300만원을 업무 관련 증빙 없이 법인카드 내역서만 첨부했음에도 운영비로 전액 집행했다.

의국운영비에서는 학원수강료, 골프연습장 등과 같이 특정인에게만 혜택이 부여되는 비용은 사용을 제한하고 공통의 사용목적이라도 유흥주점(룸살롱), 골프장 등 사회통념상 부적정한 곳에서 사용을 자제하도록 명시돼있다.

이에 교육부는 업무관련 증빙 없이 집행한 금액을 부속병원회계에 세입조치하도록 통보하고 관련자 24명에게 경고 조치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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