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대 먹으라 시켰다' 학교폭력 피해 주장 20대 女…명예훼손 벌금형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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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대학 자유게시판에 익명으로 접속해 동창과 선배에 대한 비방 글을 쓴 20대 여성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이호산)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3)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 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지내면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쯤 광주 모 대학교 자유게시판에 익명으로 접속한 뒤 중학교 동창인 B씨와, B씨의 언니이자 학교 선배인 C씨에 대한 글을 작성해 올렸다.

A씨는 글에서 중학교 당시 B씨와 C씨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A씨는 이들 자매가 강제로 머리카락에 테이프를 붙이고 가방을 숨기는가 하면 화장실로 끌고 가 치마를 들치고 생리대를 먹어보라고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는 공황장애까지 생겼는데 얘들은 아직도 잘 사는 것을 보니 너무 화가 난다"고 적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 공공연하게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다만 이 사건의 동기 또는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황수미 기자 choko216@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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