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도입 의결…국회 환노위 소위 통과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을 도입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근퇴법) 개정안이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환노위는 이날 고용노동법안 소위원회를 열고 퇴직연금 시장 제도 개선 차원에서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에 디폴트옵션을 도입하는 내용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디폴트옵션은 가입자가 별도로 적립금 운용 방법을 지정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특정 방법이 적용되도록 일종의 기본값을 정해놓는 제도다.

현재 DC형 퇴직연금은 확정급여(DB)형과 달리 가입자인 근로자가 직접 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 등으로 운용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 가입자는 안전한 운용을 선호해 예·적금 등 낮은 수익률의 원리금보장상품에 연금을 방치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디폴트옵션 구성에 실적배당형 상품 등을 포함, 연금 수익률을 올리자는 것이 개정안의 기본 취지다.

한편 이달 중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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