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39회 현장방문, 2만975㎞ 뛰고, 1225명 만났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간담회서 257건 규제발굴, 60건 개선
박주봉 옴부즈만 "중기·소상공인 규제해소 위해서라면 언제 어디라도 달려갈 것"

지난달 30일 인천 소상공인간담회에서 발언 중인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오른쪽). [사진제공=중기 옴부즈만]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이 올해 139회 현장을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1년간 현장 소통을 위해 박 옴부즈만이 이동한 거리는 약 2만975㎞에 달하는데 이는 KTX로 서울과 부산(약 400㎞)을 약 26회 왕복한 거리다. 또 1225여명을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

박 옴부즈만은 지난달 30일 인천 소상공인 간담회를 끝으로 올해 현장간담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그는 '현장형 옴부즈만'이라는 별칭에 걸맞게 서울부터 제주까지 거의 매주 2~3회 이상 전국 방방곡곡을 돌며 지역간담회와 수출·업계 등 분야 간담회와 기업방문을 이어갔다. 과기정통부·문체부·환경부 장관을 직접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규제혁신을 위해서도 노력했다.

올해 현장 활동을 통해 발굴한 규제·애로는 257건이며, 이 가운데 60건을 개선(일부개선 포함)하는 성과(수용률 23.3%)를 이뤘다.

현장활동을 통해 발굴해 개선한 규제의 대표사례로는 △택배 상하차 업무에 한해 외국인 근로자(H-2) 고용 허용, △부채비율 개선 기업 보조금 신청 가능 등이 있다. 비대면 쇼핑으로 급증한 물류업계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택배 상하차 업무에 한해 외국인 근로자(H-2) 고용을 허용키로 하고, 올해 말 국내 체류와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 H-2)의 체류기간을 1년 연장했다.

또 신규 설비투자 지원을 위해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을 신청할 때 자구노력을 통해 부채비율이 개선된 기업은 회계감사를 통해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부처와 협의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제조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자격 확대, △정부조달 수의계약 한시적 특례 적용 기간 등의 개선성과를 이뤄냈다.

박 옴부즈만은 "올해 계획한 공식적인 간담회와 현장방문은 마무리 됐지만 옴부즈만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어디든 불러 달라"면서 "우리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규제해소를 위해서라면 크고 작은 것, 길고 짧은 것 가리지 않고 언제라도 달려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의거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의 불합리한 규제와 애로를 개선하는 정부기관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쉽게 규제애로를 신고할 수 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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