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온플법 적용대상은 네이버·카카오·구글 등 18개 전망

혁신성·성장성 고려해 법적용 대상 '매출액 1000억원·중개 거래금액 1조원'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을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적용대상을 수정함에 따라 네이버·카카오·쿠팡·구글·애플 등 국내외 18개 기업이 법 적용 대상이 될 전망이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24일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온플법 수정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당초 공정위는 당초 정부안에서 매출액 100억원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000억원 이상 플랫폼을 법 적용 대상으로 삼았다. 이후 당정청 협의 과정에서 중개수익 1000억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조원 이상인 플랫폼으로 대상을 좁혔다. 소규모 플랫폼은 제외하기 위한 취지다. 형평성을 고려해 해외 기업은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적용 기업은 쿠팡(오픈마켓), 네이버 쇼핑(가격비교), 구글 플레이(앱마켓), 애플 앱 스토어(앱마켓), 배달의민족(배달앱), 요기요(배달앱), 야놀자(숙박앱), 여기어때(숙박앱)다.

법 적용 대상 플랫폼 수가 기존 30개에서 18개로 줄어들면서 이들과 거래하는 입점업체 수도 기존 180만개에서 170만개로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공정위는 제정안이 통과되면 시행 유예기간 1년 동안 부칙에 근거해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 시장의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그를 바탕으로 규율 대상을 시행령으로 정확히 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무위는 추후 법안심사소위 일정을 다시 정해 온플법 수정안을 재논의할 예정이다. 사실상 내달 9일 끝나는 정기국회에서 통과는 어려워졌고 법안 심사 속도에 따라 12월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은 남아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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