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화물연대 주말 여의도 상경 집회 금지 유지

민주노총 소속 화물 기사들이 25일 0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하는 가운데 부산 금정구 한 화물차 공영차고지에 화물차들이 주차돼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총파업에 돌입한 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오는 27일 도심 집회에 금지 처분을 받은 데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화물연대와 이봉주 본부장이 집회 금지 통보 처분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며 서울시장과 영등포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화물연대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정부와 여당을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하겠다며 집회를 신고했다가 금지 통보를 받았다. 화물연대는 이에 불복해 처분 효력을 임시로 중단해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화물연대는 안전 운임 일몰제 폐지와 안전 운임의 전 차종 확대, 운임 인상, 산재보험 전면 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지난 25일 각 지역본부 거점에서 총파업을 시작하며 "27일 모든 총파업 대오의 상경 투쟁을 선언한다"고 했다. 파업은 25일부터 3일간 한시적으로 진행된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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