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고발사주' 의혹 김웅 압수수색 영장 취소 결정

김웅 국민의힘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발부받은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김 의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준항고를 받아들였다.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손준성 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4가지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 중이다. 이 의혹은 윤 후보가 검찰총장 일때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가 김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에게 범여권 인사들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공수처는 지난 9월10일 관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김 의원의 의원실을 압수수색 하려 시도했지만,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강력히 항의했다.

국민의힘 측은 당시 공수처가 영장을 보좌관에게만 제시한 점을 근거로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공수처는 첫 압수수색을 중단했다. 이후 공수처는 같은 달 13일 다시 김 의원 의원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김 의원 측은 첫 압수수색이 사실상 무산된 직후인 9월 11일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를 제기했다. 준항고란 검사 등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제기하는 절차를 말한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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