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철영기자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가 23일 사망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체납 지방세 환수를 위해 앞서 압류했던 물품을 공매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2014년 아들 재국씨와 재만씨 명의의 부동산이 명의신탁 재산으로 분류돼 공매 처분되면서 발생한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4건을 납부하지 않았다. 체납액은 가산금을 포함해 9억8200만원으로 8년째 서울시 고액 체납자 명단에 올라 있다.
이에 서울시는 전 전 대통령 사망에 따라 2018년에 압류한 압류품을 우선 공매 처분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2018년 12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3시간 동안 수색해 냉장고, 병풍, 그림 등 9점을 압류했다. 이후 서울시는 압류 물품 중 김창열 화백의 물방울 그림과 수고천장도 등 그림 2점을 2019년에 공매해 6900만원을 환수했다.
앞으로 서울시는 전 전 대통령의 취임사를 담은 병풍을 포함해 올림픽 모형 기념물, 태엽시계 등 남은 7점을 공매할 계획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