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K이노엔 '케이캡정', 위궤양 처방에도 건강보험 적용

HK이노엔 '케이캡정' (사진제공=HK이노엔)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HK이노엔의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케이캡정'의 국민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늘어날 전망이다.

HK이노엔은 미란성 및 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에 이어 1일부터 위궤양 치료 시 케이캡정을 처방받을 때도 건보급여가 적용된다고 이날 밝혔다. 이로써 케이캡정이 국내에서 허가받은 총 4개의 적응증 중 헬리코박터파일로리균 제균 요법을 제외한 3개의 적응증 모두 보험급여를 적용받게 됐다.

이번 급여 적용 확대에는 위궤양에 대한 케이캡정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연구한 임상문헌뿐만 아니라 교과서, 관련 학회 의견 등이 조합적으로 검토된 결과다.

케이캡정은 기존의 PPI계열 약품 대비 약효가 빠르게 나타나고 식전·식후 관계없이 복용이 가능한데다 우수한 약효 지속성으로 야간에 위산이 분비되는 것을 억제하는 등의 특장점을 가졌다.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781억원의 원외처방실적을 올렸다.

HK이노엔 관계자는 “약 9500억원 규모의 전체 소화성궤양용제 시장에서 최단시간 블록버스터 신약에 등극한 케이캡정의 지위가 이번 급여 범위 확대로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케이캡정이 더욱 폭넓게 쓰일 수 있도록 꾸준히 연구개발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위궤양은 위장 점막이 염증에 의해 부분적으로 손상돼 움푹 패인 상태를 의미한다. 헬리코박터 감염, 비스테로이드 소염진통제(NSAIDs) 사용, 흡연, 스트레스 등이 위궤양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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