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량 파손한 개 4마리…'차량 긁히다 못해 파였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주차된 차를 이웃집 개들이 파손시켰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개가 제 차를 들이박았습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 작성자 A씨는 "주차를 해놨는데 개 4마리가 차에 고양이가 있었는지 올라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운전석, 조수석 펜더, 조수석 밑 범퍼, 보닛 앞면 등이 다 긁히다 못해 파여버렸다"며 "직장 동료에게 개를 보여줬고, 이웃의 한 집에서 기르는 개로 판명이 났다"고 설명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A씨는 "(견주와) 직접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경찰서에 신고했다"며 "(경찰에서) 재물손괴인데 주인의 고의성이 없으며 개한테 책임을 물 수 없어 형사처벌은 불가능하고 민사 쪽으로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주인이 있는 개이고, 그 개가 피해를 입힌 건데 신고가 안 된다니 이해가 안 된다"며 "보험사에 연락하니 '신고를 해야 (일 처리가) 수월하니 신고를 먼저 하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제 돈으로 해결하자니 훼손 부위가 많아 비용이 많이 들고, 자차보험으로 처리하자니 할증이 붙을 게 뻔하다"며 "신고 접수가 될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해당 글을 본 누리꾼은 "개로 인한 사고는 당연히 견주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닌가", "개 주인에게 직접 이야기하시라", "목줄과 입마개를 안 해놓고 개를 풀어놓은 주인을 신고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나예은 기자 nye8707@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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