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허리 휘는데…공공요금 연체료 최대 30배 격차 '제각각'

5년 미납 시 우편요금 연체료, 전기료의 30배
권익위, 29일부터 2주간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요금 연체료가 최대 30배 차이날 정도로 제각각인 게 과연 옳냐는 주제로 29일부터 2주간 국민생각함 설문조사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원금이 1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우편요금 5년 미납 연체료는 7500원으로 원금의 75%나 된다. 250원인 전기요금의 30배다. 연이율로 따지면 우편료 17%, 전기료 2.5%로 7배가량 차이난다.

국민들은 '저금리 시대에 연체료 연이율 17%는 너무 높다' '우편요금 등의 연체료는 낮출 필요가 있다' '하루만 연체해도 총액을 한꺼번에 걷어가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단기 연체자와 장기 연체자에게 같은 연체료율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등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향후 2주간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공공 부과금 연체경험 여부 ▲연체료 부과수준 적정성 ▲정책 개선방안 등에 관한 국민의 의견을 받기로 했다고 알렸다. 이를 제도개선안 마련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연체료 편차가 30배나 나는 것은 문제"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연체료 부과 기준을 조정하는 등 공공 부문의 개선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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