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6년간 사립유치원 5500여건 '비위행위' 적발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6년간 도내 915개 사립유치원에 대한 전수 감사를 벌여 5500여건의 각종 비위 행위를 적발했다.

경기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투명성과 공공성 확립을 위해 2015년 10월부터 사립유치원의 교육과정, 회계, 시설 등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총 5517건의 비위 행위를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교육청은 적발돼 운영자 등 관련자들에 대해 중징계 101건, 경징계 283건 등 384건의 신분상 징계처분을 내렸고, 위반 사항이 중한 27개 유치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분야별 주요 지적 사례로는 설립자가 개원 전 구비해야 할 설비를 개원 후 원비로 집행하거나, 불법 증축에 따른 건물 취득세를 원비로 집행하는 등 교비의 목적 외 사용이 많았다.

특성화 프로그램을 유아 1인당 하루에 1개(1시간) 이내로 진행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거나 학급 당 정원 초과 편성, 운영위원회 부적정 운영 등 학사운영 관련 지침위반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무상급식 지원금으로 급식과 관련 없는 물품을 사거나 급식종사자 이외의 인건비를 집행한 사례들도 적발됐다.

도 교육청은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유치원 회계 511억원을 보전(유치원 회계로 원상 복귀), 환급(학부모에게 환급), 회수(교육청 및 지자체에 지원금 반납)하도록 재정상 조치도 했다.

재정상 조치 처분을 받은 유치원 49곳 중 11곳은 환급 및 반납을 완료했으며, 38곳은 이행계획에 따라 환급을 이행 중이다.

한편 21개 유치원은 감사를 거부해 경기교육청으로부터 고발을 당하기도 했고, 이 중 6개 유치원(2곳은 미운영)은 지금까지도 감사를 거부하고 있다.

감사 결과에 불복한 10개 유치원은 경기교육청을 상대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경기교육청은 감사를 거부한 유치원에 대해선 '유아교육법'에 따라 정원감축, 학급운영비 지원 배제 등 행·재정적 제재를 하는 한편 무관용 원칙으로 감사를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교육청은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사립유치원 예·결산 처리 지침 수정 등 총 13건의 제도를 개선했다.

앞으로 투명사회협약 유치원 운영 확대, 원비 안정화 점검단 운영 및 회계업무 지도·점검으로 사립유치원의 자율 및 상시 점검 체계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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