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병 사건' 용의자 혈액에서도 독성 물질 검출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서울 서초구의 한 회사에서 직원 2명이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시고 의식을 잃은 사건과 관련, 용의자 혈액에서 독성 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피의자 강모씨(35)의 몸에서 독성 물질이 검출된 사실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통보받았다. 다만 정밀 부검 결과는 아직 통보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강씨는 지난달 말 연구용 시약 전문 쇼핑몰 사이트를 통해 독성 물질을 구입했는데 자신의 회사와 계약 관계에 있던 다른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으로 소속기관을 등록한 후 해당 물질을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과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범행 동기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강씨의 혐의를 특수상해에서 살인죄로 변경했다. 피해 남녀 직원 중 의식불명 상태로 중환자실에 입원했던 남성 직원이 지난 23일 사망하면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남성 직원의 혈액에서 독성화학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파악됐는데 강씨의 혈액과 자택에서도 같은 물질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여성 직원의 혈액에선 독극물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사건이 벌어졌던 지난 18일에는 정상 출근했지만 다음 날 무단결근한 후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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