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스토킹처벌법 위반 男 첫 입건…처벌 불원으로 불송치 예정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고 수차례 협박성 문자와 이메일을 발송한 30대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 됐다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음에 따라 처벌을 피하게 됐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전날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39)를 불구속 입건했다. 해당 법률 시행 이후 서울에서 나온 첫 입건 사례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8시 58분께 3년 간 만나다가 헤어진 전 여자친구 B씨의 주거지에 찾아가 휴대전화로 B씨에게 수차례 협박성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약 한 달 전 결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당시 여자친구의 주거지를 찾아 초인종을 눌렀다가 출동한 경찰에게 제지 당했다. 그러나 이후 "왜 경찰에 신고하느냐"는 취지로 B씨에게 메시지를 발송했고, 바로 다음날인 24일에도 B씨에게 협박성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이날 인근 파출소에 방문해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경찰은 곧바로 주거지 100m 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의 긴급응급조치 1,2호를 내렸다. 그러나 B씨가 이날 저녁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 불원서를 경찰에 제출했고 이에 따라 긴급 응급조치도 해제됐다.

A씨가 처벌 불원서를 내면서 경찰은 이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전망이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원치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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