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신용대출 연 소득 한도서 '장례·결혼식' 일시 완화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전진영 기자] 당정이 장례식이나 결혼식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서 ‘연소득 1배’로 적용되는 신용대출 한도를 일시 완화해주기로 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10월 가계부채 관리방안 당정협의'에 참석, 회의 도중 김병욱 민주당 정무위 간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가계부채 대책 정무위원회 당정협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신용대출 연소득 한도 관리 시 장례·결혼식과 같은 불가피한 자금 소요에 대해 일시적으로 예외를 허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실수요자 보호 대책 중 하나"라고 설명하면서 "내년에도 서민 금융상품과 중금리 대출 등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자금지원을 지속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가계부채와 관련한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에 당정이 공감대를 이뤘다"면서 "다만 가계부채 관리 과정에서 전세자금, 잔금대출 중단 등 실수요자의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했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선 신용대출 규제 예외 규정과 함께, 전세 대출의 경우 4분기 총량 관리에서 제외해 자금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유도하고 금융기관 현장 창구에서 실효성 있게 집행되게 하는 방안 등도 논의했다. 또한 잔금대출은 금융당국이 올해 중 입주 사업장을 세심히 점검해 애로가 없도록 하기로 했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강화는 이날 당정협의에서 다루지 않았다. 김 의원은 제2금융권의 DSR을 은행과 같이 40%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그 부분은 오늘 논의된 바 없다"며 "DSR 관련 부분은 정부 측에서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협의 내용을 토대로 26일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한 최종안을 발표한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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