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생수병 사건' 무단결근 후 숨진 채 발견된 동료 입건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서울 서초구의 한 회사 사무실에서 직원 2명이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시고 의식을 잃은 사건과 관련, 경찰이 무단결근한 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동료 직원 A씨를 입건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씨를 전날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한 업체에서 남녀 직원 2명이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생수병의 물을 마신 뒤 쓰러졌다. 여성 직원은 퇴원했지만 남성 직원은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 다음 날 무단결근했고, 집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A씨의 자택에서는 독극물로 의심되는 물질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발견됐을 당시 타살을 의심할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아 그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의식을 회복한 여성 직원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생수병과 독극물 의심 물질 등에 대한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독극물 관련 검색 기록 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A씨의 휴대전화도 포렌식 중이다.

A씨가 이미 숨진 상태여서 공소권이 없지만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입건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형사입건한 뒤 컴퓨터 사용 기록·계좌 등을 면밀히 살펴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수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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