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짜 수산업자' 사건 보완수사 검찰에 재송치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가짜 수산업자' 사건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이 증거 자료를 보충해 사건을 다시 검찰에 넘겼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해당 사건의 보완수사를 진행한 뒤 지난 18일 그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피의자의 혐의 등 결론이 달라지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와 언론인·법조인 등 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이 사건에 있어 경찰 수사의 일부 증거능력이 부족하다고 보고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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