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구조금 확대…모든 소송비 지원

21일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판결 없이도 보상금 신청 가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1월20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정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 관련 브리핑을 하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앞으로 공익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쟁송절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신고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수입 회복이 발생하는 경우 법원 판결 없이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그 시행령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법령은 신고로 인해 신고자가 임금 등 경제적 피해를 받거나 이사·치료를 한 경우, 쟁송비용을 지출한 경우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쟁송비용은 해고·징계 등 불이익조치를 원상회복하기 위한 경우에만 신청 대상이 됐다.

앞으로 개정 법령 시행에 따라 공익신고로 인한 모든 쟁송절차 비용에 대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이유로 명예훼손 등으로 민·형사소송을 당해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 선임료에 대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법령 시행일인 21일 이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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