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전면 주정차 금지…개정 도로교통법 21일 시행

안전표지 허용 구역에서는 어린이 승하차 가능

어린이 보호구역 자료사진.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경찰청은 2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그간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도 별도로 주정차 금지장소로 지정되지 않으면 합법적인 주정차가 가능했으나, 개정법 시행으로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은 별도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차량의 주정차가 전면금지 된다.

다만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허용하는 구역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어린이 승하차를 위한 주정차가 가능하다. 안전표지에 따라 통학버스만 5분 이내 주정차가 허용되는 구역과 모든 차량이 5분 이내 주정차가 허용되는 구역으로 나뉜다.

어린이 보호구역 승하차 가능 안전표지.[사진제공=경찰청]

또 과거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운전자만 의무적으로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는데, 이번 개정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는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지 않고 운전면허 벌점만 받은 경우라도 의무적으로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 통학목적의 차량이라 하더라도 안전표지가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 주정차하거나, 허용된 주정차 시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단속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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