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회막심, 자동차 쳐다보지도 않을 것'이라 했지만...재판 중 무면허 음주운전 반복한 운전자

재판부 "누범 기간 중에도 동일 범행 저질러....엄정한 처벌 불가피"

무면허 운전 및 음주 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운전자가 재판 중에 또다시 동일한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서현 기자]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19일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이인경 판사)은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9일 오후 2시35분께 경기 남양주시의 한 상가 앞 도로 약 300m 구간을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주행했다.

같은 해 7월24일에도 무면허로 승합차를 몰다 주차돼 있는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고, 이어 8월15일에는 혈중알코올 농도 0.157%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까지 다치게 했다.

이에 A씨는 위험운전치상,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됐다. 당시 법정에 선 A씨는 재판부에 "후회가 막심하고 지금은 자동차를 쳐다보기도 싫어 대중교통만 이용하고 있다. 선처해 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피해자와 합의하겠다"며 재판부로부터 일정 기간을 합의 기간으로 허락받았다.

하지만 A씨는 반성하지 않고 지난 4월7일 인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음주운전으로 다시 적발됐다.

이어 5월24일에도 서울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해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 혐의가 또 추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같은 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누범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서현 기자 ssn3592@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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