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발전기금 유용' 허석 순천시장, 항소심서 혐의 부인

"신문사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국가보조금 사기혐의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허석 전남 순천시장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김태호 재판장)는 19일 신문발전기금을 용도 외에 사용한 혐의(사기죄)로 기소된 허 시장 등 3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허 시장은 과거 순천시민의신문 대표로 있으면서 프리랜서 전문가와 인턴기자의 인건비 등 명목으로 지급된 지역신문 발전기금 1억6000만원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 받았다.

허 시장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2004년부터 신문사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형식적으로 대표이사직을 유지하고 있었다"며 "공소사실에 대해 직접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다만 "(공소사실과 관계 없는 내용으로) 당시 대표직을 유지하고 있었고 일부 운영에 관여했다"며 "다음 공판기일 전까지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해당 신문사 운영위원과 간부 정모씨의 배우자 등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신문사 간부 정모씨와 직원 박모씨 측 변호인은 적극적으로 피해 회복에 노력하겠다며 선처를 구했다.

다음 재판은 11월 23일 오후 4시에 열리며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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