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윤석열 처가 양평 아파트 사업 허가, 불법 특혜…사퇴 전 감사'

이 후보 "지사직 사퇴 전 감사 조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8일 야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처가 회사가 시행한 양평 아파트개발 사업인가를 양평군이 소급 연장한 데 대해 "명백한 불법 특혜행정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경기도지사 자격으로 참석, 같은 당 김민철 의원이 "윤 전 총장의 장모 가족회사 ESI&D가 2012년 양평 공흥지구에 사업시행인가를 요청했고 2년 안에 처리해야 하는데 1년 8개월을 넘겨 사업을 진행했다"는 지적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행정 하는 입장에서, 법률가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양평에 필요한 임대주택을 (LH에서) 짓겠다는 걸 거부하고 윤 전 총장 처가 회사에 대해 허가해 준 것은 모순된 행위"라며 "사업시행 인가 기간이 지나면 실효가 된다. 소급해 연장해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양평에 임대든 분양이든 주택의 일정 정도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가급적 공공기관에 맡겨 개발이익을 환수하면서 낮은 가격에 주택을 공급하는 게 행정원칙에 당연히 부합한다"고 했다.

김 의원이 "경기도에서 감사에 착수해달라"고 주문하자 이 후보는 "지사직을 사퇴하기 전에 감사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양평군수로 있던 2012∼2018년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씨 가족회사가 양평 공흥지구의 아파트 개발사업을 시행해 800억원의 분양 매출을 올렸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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