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지원사업' 확대…내년 장애인 자산형성 저축사업 추진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ㆍ청년 마음건강 진료비 지원ㆍ생애 최초 국민연금 가입 장려사업…'

최근 경기도가 노인들 못지 않게 상대적 박탈감을 겪고 있는 도내 청년들을 위해 내놓은 지원 정책들이다. 도는 내년에는 청년 중증 장애인을 위한 자산형성 저축사업을 추진한다.

해당 사업은 성인이 되는 도내 청년 중증장애인이 24개월 간 저축을 하면 1대1 비율로 예산을 매칭 지원(월 10만원 이내)한다. 사업은 내년부터 시행되며, 사업 명칭은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으로 결정됐다. 도는 이 사업이 추진되면 사업 시행 첫 해인 내년에만 도내 1200여명의 중증 청년 장애인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업에 참여한 중증 청년 장애인은 2년간 자신의 저축금과 도 지원금을 합쳐 최대 500만원(적립금+지원금+이자)의 자금을 확보하게 된다.

도는 이를 통해 장애를 가진 청년들이 사회 진출과 경제적 자립 등을 돕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다만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한 청년 중증 장애인은 지원 대상서 제외한다. 지원 대상 제외 유사 사업은 희망키움ㆍ내일키움 등 통장,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이다.

현재 유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의 경우 2018년부터 '서울시 이룸통장' 사업을 통해 만 15~39세 중증 장애인 가운데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저축 시 3년간 최대 월 15만원을 추가 적립해주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내 청년 중증 장애인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경제 개념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번 사업을 기획하게 됐다"며 "정부, 도의회 등과 원만하게 협의를 진행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도는 앞서 도내 중소기업 청년에 2년간 최대 48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을 도입, 시행 중이다. 해당 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급여 270만원 이하인 만 18~34세 경기도 거주 청년에게 2년간 분기별 60만 원씩 최대 48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도는 최근 청년들의 정신과 외래 진료비를 소득 조건 없이 지원하는 '청년 마음건강 진료비 지원' 사업 대상 질병도 기존 조현병ㆍ우울증 등에서 스트레스, 신경통 등으로 확대했다.

또 도내 청년들의 안정적 노후 소득 보장과 미래 설계 기반을 위해 국민연금 조기 가입을 안내하는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가입 장려 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청년들에게 조기 국민연금에 가입할 경우 퇴직 후 연금 수령액이 늘어난다는 점을 적극 알리고, 돕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도는 자체 교육콘텐츠를 수료할 경우 모바일 도서문화상품권(3만원)을 올 연말까지 준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