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세에 국적회복 신청… 법원 '병역기피로 보기 어려워'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했다가 34세 이르러 국적 회복을 신청한 남성에 대해 병역 기피가 의심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미국 국적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국적회복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국적을 상실할 당시 병역을 기피할 목적이 보기 어렵다"며 "국적 회복을 신청한 시점에 원고 나이가 33세8개월로 신속한 국적회복 절차가 진행된다면 현역병 복무가 불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병역법에 따르면 국적 회복 허가를 받은 사람의 병역 의무는 38세 면제된다. 다만 36세 이상인 사람은 병무청 재량으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다.

A씨는 미국에서 태어나 유년 시절 대부분을 대부분을 보낸 뒤 17세 되던 2003년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가 지난해 4월 국적회복을 신청했다. 법무부는 A씨가 벙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만큼 국적회복 불허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작년 12월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A씨는 "국적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국적을 포기한 것이고, 국적을 회복하면 병역을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 데도 법무부가 국적 회복을 불허한 처분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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