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은 '尹 징계 2개월 판결? 파면당해도 모자랐을 텐데'

"정직 2개월, 사실 너무 약했다"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부위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것을 두고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씨가 "파면당해도 모자랐을 텐데"라고 비판했다.

조씨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후보의 패소 관련 기사를 소개하며 "징계결정문을 살펴보면 국기문란 행위에 대하여 아주 적극적인 은폐, 수사방해 시도가 총장 직권절차를 통해 했다. 2개월이 사실 너무 약했지요"라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또 다른 게시물을 통해 "세부적으로 알리겠다"며 "진짜 이동재, 한동훈 사건의 수사방해도 아주 집요했다. 왜일까요? 그럼 고발사주는요?"라고 불쾌한 심경을 드러냈다.

또 조씨는 추가로 올린 게시글에서 "이름도 해괴망측한 윤석열 캠프의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별위원회'의 성명서를 보았다"며 "새로운 내용이 없다! 그러니 별 거 없다!고 억지 문장들을 길게 써 놓으셨더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저는 애초부터 위 사건 '윤석열 대검, 2020 총선 선거개입' 사건은 '국기문란죄'라고 말씀드렸고 새로운 내용이라기보다는 보강되는 증거들로 이야기 드렸다"며 "국기문란죄라는 것이 새롭지 않다는 것인지, 무슨 소리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는 문장"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그는 "참고로 저 집단은 특가법상 무고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접수된 상태다. 중앙지검의 빠른 사건 배당과 수사를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조성은 씨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를 비판했다. 사진=조씨 페이스북 캡처

한편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윤 후보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후보의 소송대리인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변호사는 같은날 입장문을 내고 "판결문을 상세히 검토해 재판부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퉈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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