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과징금 범위 확대, 산업 악영향' 우려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10년만에 대촉 손질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제출 되면서 관련 업계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현행법보다 과징금 범위가 넓어지면서 스타트업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디지털광고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등 11개 단체는 지난달 30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과 관련 공동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현행법상 ‘관련 매출액’ 기준의 과징금 규정을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상향 조정했다"며 "그러나, 전체 매출액 기준의 과징금이 산업계 전반을 옥죄게 될 수 있음에도, 개정안의 과징금 규정은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논의 없이, ‘전체 매출액’ 전제가 전혀 수정되지 않은 채 국회에 제출되어, 향후 국내 산업에 어떤 피해가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국무회의에서 정부내 합의를 거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전송요구권 등 정보주체 권리 강화 ▲디지털 중심 법체계 정비 ▲글로벌 개인정보 규제와의 정합성 확보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법 위반시 기업들이 물어야 하는 과징금(전체 매출액 3% 이하)은 상향 조정이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단체를 포함한 산업계는 책임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부과되는 과징금이 국내 산업에 가져올 큰 피해를 우려하며, 과징금 규정을 관련 매출액 기준으로 수정해주기를 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협회들은 "만약,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이 없는 사업영역의 매출액까지 포함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면, 새롭게 데이터 활용 영역에 진출하고자 했던 기업은 사업 진출을 포기하게 될 것"이라며 "해외 기업에 대한 적용실행력을 담보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국내 기업만이 과도한 과징금을 부과받게 되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벤처기업, 스타트업의 경우 감당할 수 없는 과징금이 부과된다면 더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 것이며, 이는 곧 국내 산업의 성장동력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며 "부디, 대한민국 미래성장의 사다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과징금 규정이 현행법과 같이 ‘관련 매출액’ 기준으로 유지될 수 있게 국회에서 2차 개정안을 수정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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