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밟았다'…같은 병원 환자 폭행한 20대 항소심도 징역 7년

[아시아경제 권서영 기자] 같은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살해하려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동일한 중형을 선고받았다.

오늘(20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의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조현병 등으로 임실군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했던 A씨는 지난 3월 8일 오후 8씨께 병원 복도에서 자신의 발을 밟은 환자 B씨(52)를 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를 약 120차례 주먹으로 구타해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히고, B씨가 정신을 잃은 후에도 범행을 계속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 측은 "피고인은 단지 자신의 발을 밟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폭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목숨을 잃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기에 살인 미수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권서영 기자 kwon1926@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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