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설자리 좁아진다…농식품부, 염해농지 규제강화 추진

농민 반발로 염해농지 허용기준 강화 추진
정부 탄소중립·에너지전환 정책과 결 달라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염해농지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바다를 메워 새로 조성한 토지는 염도가 높아 경작 대신 태양광 패널을 둬 발전용으로 활용하는데, 염해기준을 높여 농지로 쓰겠다는 것이다. 탄소중립을 위해 친환경 발전비중 확대가 절실한 상황에서 발전부지마저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

27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해당 부처는 최근 조달청 나라장터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염해간척농지 판정기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발주계획을 공고했다.

농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현재는 토양 염도가 m당 5.5데시지멘스(dS) 이상인 염해농지에선 최장 20년간 태양광 시설을 지을 수 있다. 데시지멘스는 전기가 통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단위다. 간척지가 많은 전라남도 영암 등 지역 농민들이 규제 상향을 촉구하자 농식품부가 기준을 높이기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한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농업인들 대부분은 농지 소유자가 아니라 임차인들"이라면서 "태양광 설비 용량이 늘수록 경작지가 줄어든다고 반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구용역을 통해 기준 상향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염해농지의 발전설비용량은 96㎿로, 전체 태양광 발전의 0.5%에 불과하다. 하지만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려는 정부의 노력을 감안하면 패널 설치 공간 확보는 중요한 과제다. 특히 지난해 여름 태풍과 홍수가 산지 태양광패널을 휩쓸면서 태양광 설치 부지는 더욱 좁아진 상태다.

전문가들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부지 선정 기준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염해농지에선 곡식 수확량이 적은 만큼 경작과 발전설비 설치 중 어느 쪽이 효율적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간척지가 많은 우리나라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면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위해 어디까지 규제할 지를 정하는 것은 한 부처가 쉽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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