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실적만 내면 항만배후지역 입주 OK…'물류비 25% 절감'

24일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항만배후지역 입주하려면 수출입 실적 필요
실적 인정 범위 관할 항만→전국 항만 확대

부산신항 항만배후단지 전경.(사진제공=해양수산부)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제조기업의 항만배후단지 입주 자격을 완화해 물동량 증대를 유도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기업 입주 자격을 가릴 때 관할 항만의 수출입 실적만 인정해줬었는데 전국 항만으로 범위를 늘린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항만배후단지 입주 기업들이 물류비를 약 25%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해양수산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항만배후단지는 기업들이 화물보관창고, 주차장, 숙박시설, 연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이다. 정부 입장에선 기업 투자를 유치해 항만물류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신규 물동량 증대 등을 기대할 수 있는 시설이다.

문제는 법 조항이었다. 항만법 69조 때문에 관할 항만을 통해 수출입 실적을 쌓은 기업만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법을 개정해 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 판단 기준인 수출입액 실적 산정지역을 해당 배후단지의 관할 항만에서 전국 항만으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법 개정안엔 해수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이외의 항만개발사업자(비관리청)의 편익 증진을 위한 당근책도 담겨 있다. ▲항만개발 착수시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비관리청이 설치한 전용 목적의 항만시설 임대 시 임대료 징수 기준을 마련할 근거를 담앗다. 항만건설 통합 정보체계 구축·운영 전담기관 지정 및 위탁근거도 마련해 안정적으로 사업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해수부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배후단지 입주 제조기업의 물류비가 약 25% 절감되고 전국 8개 항만배후단지 입주가 활성화돼 신규 물동량 창출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해수부는 올해 말 개정 완료를 목표로 법 개정안의 국회 심의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김창균 해수부 항만국장은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 단계에서 개정 후 규제 완화 효과 등을 적극 설득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항만배후단지 입주 기업이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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