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천국 가자' 생활고에 8살 아들 살해하려 한 20대 母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남편과 이혼 후 생활고와 우울증 등에 시달리자 초등학생인 아들을 살해하려고 한 2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살인미수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3차례에 걸쳐 제주시 자택에서 초등학교 1학년생인 아들 B(7)군의 목을 조르거나 흉기로 위협하는 등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범행을 시도할 때마다 B군이 격하게 저항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이 과정에서 B군에게 "같이 천국 가자"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과 이혼 후 생활고와 우울증을 겪자 범행을 저질렀으며 B군을 살해하고 자신도 죽으려 했다"고 진술했다.

B군은 A씨의 위협적인 행동이 계속되자 외할머니에게 연락해 "할머니 집에 데려가 달라"며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수상히 여긴 외할머니는 지난달 16일 B군을 집으로 데려온 뒤 경찰에 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한편 현재 B군은 외할머니와 함께 지내고 있으며, 경찰은 B군을 상대로 경제적 지원과 함께 심리치료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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