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조용히 지내고 싶어'…'쥴리 벽화' 건물주, 유튜버 고소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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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아내 김건희씨를 비방하는 취지의 벽화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서울 종로구의 중고서점 건물주가 5일 벽화를 훼손한 유튜버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서점 건물주 여모씨는 이날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오늘 오전 정식으로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 했다"며 "이제는 조용히 지내고 싶다"고도 했다.

앞서 여씨는 지난달 31일 '쥴리 벽화'가 설치된 서점 벽면에 검은 페인트를 칠해 벽화를 훼손한 혐의로 유튜버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여성의 얼굴 그림과 '쥴리의 남자들'이란 문구가 적혀있던 부분을 페인트로 덧칠해 지운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날 A씨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물손괴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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